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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9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9. 15:17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으로 탑승하려 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52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 차례 상당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9. 15: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아반 떼 승용차량 옆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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