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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87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공연 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미 공연 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연 음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과거 누범 범행 역시 성폭력범죄로서 위 강제 추행 범행과 동종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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