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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9. 07:55 경 제주시 D 소재 E 사우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내린 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2. 16:15 경 제주시 G 소재 H 식당 부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후 바지를 그대로 내린 채,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I(9 세, 여, 가명 )에게 “J 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 길 안내를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K 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 물총이야, 내 꺼 만져 줄 수 있어 ”라고 말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조사 속기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45조 [ 징역 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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