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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1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0:03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의정부시 D 아파트 후문 앞길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맞은 편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을 보고, 불법 유턴을 하여 피해 자의 옆 도로에 잠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부르며 “ 학생! 학생! 오빠 자위하는 것 보고 5만 원 가져갈래

”라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지 부근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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