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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1.08 2014노17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몸집이 왜소하고 왼쪽 팔의 일부 부위가 절단되어 있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할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벗는 등 간음행위에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강간미수 범행 직전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술을 마셨고, 그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신체 상태가 좋지 않아 강간미수 범행을 당할 당시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계속 침대에 누워있었던 점, ③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궁살을 푼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성기에 마른 대추 3개를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자궁살을 푸는 방법에 실망하고, 평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 크게 낙담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고인이 걷어 올린 피해자의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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