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9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 1)항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18. 12.경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이에 응해주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K7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