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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0 2014노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준강간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행위에 이른 이상,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기 전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간음행위에 이른 점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준강간죄의 기수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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