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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01 2019노4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원심 제3회 공판기일까지의 자백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강간미수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강간미수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및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를 주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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