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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91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 하거나 찢은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판시 강간미수 및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 및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강간 또는 강도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특히 피해자는 술값 5만 원을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112에 전화하여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 강간당할 뻔 했다. 많이 맞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63쪽),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제94쪽) 참조 위와 같이 다급한 상황에서 허위의 강간미수사실을 꾸며 내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도 검찰에서 '옆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여주인을 뒤에서 한 번 포옹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외로우니까 한 시간 티켓이 얼마인가 물으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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