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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8.14 2014노8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범행과 강간미수의 범행은 시간적 연속성이 있고 추행의 고의는 강간의 고의에 흡수되어 강간미수라는 한 죄만이 성립하므로, 강간미수 범행의 성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강간미수의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 하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폭행협박 을 행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강간미수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의 범의 하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준강제추행),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새로이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강간미수)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준강제추행의 범행이 당연히 강간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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