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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나21240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7. 17.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16.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4년 제829호로 ‘어음금 지체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5. 2. 3. 피고를 상대로 ‘청구채권의 내용: 2013. 7. 5. 공사대금, 청구금액: 금 500,000,000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067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5. 4. 1. 위 가압류결정 중 일부가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85,0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9352호로 경기도 가평군 D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함에 있어 채무자인 C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여한 500,000,000원 중 위 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6.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101동, 102동 이하 '101동, 102동'이라고만 한다

)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원고는 위 채권 중 일부인 8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및 쟁점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 C의 피고에 대한 101동, 10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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