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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0946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6. 12. 20.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84,585,655원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상환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C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12. 인천지방법원 2017차3037호로 ‘C는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85,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7. 27. 확정되었다.

나. C는 그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형수인 피고와 2017. 1. 26.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 26. 접수 제744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등 채권 중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 원리금 89,518,804원 관하여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102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추심명령은 2017.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2017. 11. 30.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1. 22. 접수 제69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추심금 89,518,804원을 청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추심의 소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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