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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가단7111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가단 9367호로 외상대금 42,3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4. 2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42,3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5. 26.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0,428,268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타 채 3269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 F 블럭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0.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추심 금 소송에 있어서 피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E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을 제 2 내지 5, 10 내지 2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6. 1.부터 2019. 10. 11.까지 E에 의정부 F 블럭 관련 공사를 대금 합계 20,796,7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은 2019. 12. 5. 경 피고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를 포기하였고, E이 공사를 포기할 당시 위 공사의 기성금액은 19,721,340,000원으로 피고는 E에 위 공사대금으로 18,334,186,300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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