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5가단282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4. 7. 17.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16.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4년 제829호로 ‘어음금 지체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5. 2. 3. 피고를 상대로 ‘청구채권의 내용: 2013. 7. 5. 공사대금, 청구금액: 금 500,000,000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067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5. 4. 1.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일부가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0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9352호로 경기도 가평군 D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함에 있어 채무자인 C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여한 500,000,000원 중 위 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6.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1동과 102동(이하 ‘101동’, ‘102동’이라 한다) 공사대금 채권 전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다가, 2016. 6. 24.자 준비서면에서 102동에 대하여는 정산합의가 있었으나, 101동에 대하여는 여전히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므로 추심권자인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101동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그 주장을 명백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