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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 208호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 주 )F ’에서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 주 )F ’에서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들에게 속칭 ‘ 미끼 매물’ 인 중고자동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1차 계약을 유도한 뒤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거나 같은 차량을 적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2. 경 ‘( 주 )F’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속칭 ‘ 미끼 매물’ 인 2015년 식 맥스 크루즈 차량을 2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E로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E에 도착하자 인천 남구에 있는 H 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보여주며, “ 차량가격은 280만 원인데 차를 구매하려면 접수 금 20만 원을 내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스 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부천 원미구 I 소재 J 내에 위치한 자동차 할부 중개업체인 ‘K’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차량대금 280만 원에 대한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12. 4. 13:00 경 피해자에게 맥스 크루즈 차량의 소유자를 만나야 한다며 피해자를 위 E 인근 L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을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80 만 원은 계약금이고, 차량대금 3,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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