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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5 2016고단472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 원미구 H 263호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 주 )I ’에서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 주 )I’ 내 자칭 ‘J’ 직원들 로서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에게 속칭 ‘ 미끼 매물’ 인 중고자동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거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전을 위약금 명목으로 가로채는 방법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

E은 2015. 11. 30. ‘( 주 )I’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찾는 고객인 피해자 K(56 세) 과 전화하여 속칭 ‘ 미끼 매물’ 인 L 2014년 식 벤츠 S350 승용 차( 최초등록 2014. 1. 2., 중고차 시세 1억 3천만 원, 주행거리 24,419km )를 1,207만 원( 등록비 포함 )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매매 상사가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M 건물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2. 1. 경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 포 공항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차량이 있는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엠 파크 타워로 이동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카카오 톡 메신 져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엠 파크 타워에서 위 벤츠 S350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대량 경매를 통해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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