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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8 2016고단222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F, 263호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 주 )G ’에서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 주 )G’ 내 자칭 ‘H’ 직원들 로서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에게 속칭 ‘ 미끼 매물’ 인 중고자동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1차 계약 유도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거나 같은 차량을 적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15. 12. 7. 위 ‘( 주 )G’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찾는 고객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속칭 ‘ 미끼 매물’ 인 J 2009년 식 프라이드 승용차( 최초등록 2008. 12. 10., 신 차 가격 약 1,400만원, 중고차 시세 300-500 만원, 주행거리 126,966km )를 25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는 수원 권선구 소재 영통 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원시 권선구 소재 영통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I의 아들인 피해자 K을 만 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보여주며, “ 경매 차라서 싸게 나왔다.

차량가격 250만원과 이전등록 비 80만원, 총 330만원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L 소재 M 내 자동차 할부 중개업체인 ‘N’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I 과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차 계약서 )를 작성함과 동시에 차량대금 250만원, 차량이 전비 80만원 등 총 330만원에 대한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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