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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6981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G, H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 H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I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J’ 대표 이면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K ’를 운영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J ’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K ’에 ‘L’ 라는 가명으로 허위 미끼 매물 자동차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H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상담하여 매매 상사로 유인하는 역할을 ,G 은 피해자를 만 나 차량을 안내하면서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를 매매 상사로 유인하여 약속과 달리 광고에 게시한 차량 대신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전시된 다른 차량을 안내한 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교부 받고도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일시, 장소 불상 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K ’에 허위 미끼 매물 차량으로【 그 랜 져 TG LPG, 판매가격 1,800,000원, 판매자 L】라고 광고를 게시하고, H은 위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실 매물이고, 하자 없는 차량이다 ”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방 축로 414에 있는 간석자동차매매단지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이에 G은 총책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 26. 10:00 경 위 간석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 그 랜 져 차량을 보러 오셨죠,

담당 딜러가 잠시 서류작업 때문에 바빠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에 게시한 그 랜 져 TG 승용차 대신 간석자동차매매단지와 I 건물에 있는 다른 승용차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다고 하자, “ 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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