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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7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등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매물이 없고 판매할 의사도 없는 속칭 ‘ 미끼 매물’ 인 차량 사진과 이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하여 매매사이트에 게재한 차량이 아닌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 사 수( 팀장)’ 인 피고인들은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 상담 사 (TM)’, ‘ 출동( 딜러) ’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 상담 사 (TM)’ 는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과 전화상담을 하여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 ‘ 출동( 딜러)’ 은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직접 마중 나가 사업장으로 데리고 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차량을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차량을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객들 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후 ‘ 사 수’ 는 70 프로, ‘TM’ 은 10 프로, ‘ 출동’ 은 20 프로의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경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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