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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4누81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길게’를 ‘길게 된’으로 고치고, 2.의

나.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57조 제1항을 보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제2조 제4호),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제2조 제5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7조 제2항을 보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제2항 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6조를 보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고(제1항),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제4항 ,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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