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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514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11행의 “2012. 5. 25.” 다음에 “2011. 3. 4.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오른 반신 편마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장해등급을 일부 상향 조정한다.

원고는 제5급 제8호 외에도 ‘한 쪽 팔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제5급 제4호에 해당하고, 사고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어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제9급 제1호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과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 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과 오른 반신 편마비의 상태에 터 잡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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