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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7누393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12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신경인성 방광이란 각종 신경질환이 기존에 있는 경우 이에 동반되는 방광과 요도 기능 이상을 말하고, 그 증상으로는 배뇨장애와 요실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갑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4월 척추수술 후 요실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이 진단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 중 신경인성 방광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인 추락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발생한 상병이 아니라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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