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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나4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모자관계로 울산 동구 D, 105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그 아래층인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4. 4. 15. 피고들의 집 앞에서 원고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일어, 원고가 피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 C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 B은 원고의 멱살 등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할퀴고, 피고 C은 원고의 멱살 등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주먹 등으로 얼굴, 입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들의 위 행위로 원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와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기왕치료비 348,344원 = 치료비 1,741,720원 × 0.2 (기왕증 80%, 원고에게는 치주지염 기왕증이 있었고 이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는 80%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 원고는 향후 치료비로 2,080,000원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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