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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087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모자관계로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이 임차인 피고 C,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피고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2.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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