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E는 부부로서 파주시 F 주택 3층에 거주하고, 피고인 B과 G는 부부로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2. 22. 02:00경 아래층에 사는 G가 피고인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키자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는 말을 전해 듣고 G의 집으로 찾아가 욕을 하며 따지고 돌아온 다음 G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현관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 B과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5. 2. 22. 02:30경 위 다가구주택 3층 현관문 앞에서 B과 멱살을 잡고 싸울 때 피해자 G가 옷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염, 외상성 흉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멱살을 잡고 싸울 때 A의 뒤쪽에서 밀려 넘어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왜 행패를 부리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횡돌기골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