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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3 2015고정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02동 10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면서 상호 층간 소음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5:10경 피해자 C(32세)의 직장인 순천시 D에 있는 E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찾아와서 냉동식품 코너에서 일을 하는 F 등 직원 여러 명에게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보여 주며 “우리집 아파트 난간에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를 해 놓은 사진이다. 틀림없이 맞다.”라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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