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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028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21,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3. 31...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4. 4. 22.부터 가족과 함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12동 5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2015. 6. 말경 원고의 거주지 아파트 바로 윗층인 601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5. 12. 22. 22:50경 층간 소음문제로 피고의 거주지인 601호로 찾아가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6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고의 뺨을 때리고 콧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진, 갑 1 내지 2,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소음 및 진동유발, 2015. 12. 22. 욕설, 폭언 및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421,240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20,421,2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2. 22. 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사회생활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였다

거나 2015. 12. 22. 원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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