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고단167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1:54 경 평택시 B 아파트 C 호에 층 간 소음 문제로 찾아가 피해자 D( 여, 만 59세) 가 거주하고 있는 현관문을 한 손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 문 열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7 분간 거친 언행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2020. 6. 1.) 전인 2020. 5. 29.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