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00:40 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경사 (32 세) 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그냥 가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경사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턱 주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7. 01:22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 길 32 용인 서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무실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위 사무실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수 회에 걸쳐 “ 개새끼들아, 씨 발 놈의 새끼들 아, 씹새끼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2:00 경 “ 아 좆같아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대기실 옆에 설치되어 있던 사무실 칸막이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5 경 “ 씨 발 다 엮어”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사무실 칸막이를 수 회 걷어 차 시가 불상의 위 사무실 칸막이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