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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고단39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20: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옆에 다른 손님이 계시니 조금 조용히 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자 “ 나도 손님인데 씨 발 놈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2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 취객이 아주머니 멱살 잡고 난리 났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35 세), 순경 피해자 H(33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G의 어깨, 목을 각 1회 들이받고 발로 무릎을 약 4회 걷어차고 손으로 양 손가락을 할퀴고, 피해자 H의 팔을 꺾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수갑을 뒤로 채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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