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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7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746] 피고인은 2015. 6. 28. 10:42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앞 버스 정류장 부근 인도에서, 사람들이 술을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을 제지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인 경위 E에게 “ 짜 바리 새끼들, 너 거들이 뭔 데 개새끼들 아, 씹새끼들 아, 옷을 벗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981] 피고인은 2015. 6. 13. 10:4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 I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업주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짜 바리 새끼들 왔네,

개새끼들 아, 야 이 씨 발 놈 아, 호로 새끼들 아, 내가 씨 발 놈 아 한 보름 살다 나오면 된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7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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