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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6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7:40 경 용인시 수지구 K ‘L 식당’ 주차 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남의 차문을 함부로 열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을 말린 다음 피고인의 집 근처에 태워 다 주었음에도, 위 N에게 “ 나는 집이 없다, 나는 미국 국적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

”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N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쓸어내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0:18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 길 32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하차 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턱 부위를 찧어 상처가 생기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O 구급차를 타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 중이 던 용인 서부 경찰서 P 팀 소속 경사 Q에게 “ 씨 발,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Q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자 호송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7:20 경 용인시 수지구 R ‘S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남의 차문을 함부로 열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N을 향하여 112 신고자 T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저 새끼 가만 안 둬,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0:20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 길 32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는 O 119 구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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