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4. 2. 00:05 분경 서울 강 남구 뱅뱅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동 소재 경찰대 삼거리로 가 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 내려서 나 하고 싸우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주행 중인 택시의 기어 봉을 잡은 다음 기어를 변경하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 00:55 경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동 소재 경찰대 삼거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용인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을 발견한 다음 위 C, 피고 인의 일행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쌍놈의 새끼야!”, “ 씨 발 놈 아, 씨 발 새끼야!”, “ 난 돈 못 줘,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4. 2. 02:00 경 위 제 2 항 기재 모욕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E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그 곳 소속 경사 F이 화장실을 다녀온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찬 다음 “ 이 새끼들아!”, “ 민중의 지팡이 쌍놈의 새끼들”, “ 저 새끼 어떻게 하냐,
쓰레기 같이 생긴”, “ 드럽게 생겨 가지고, 아이고”, “ 또라이 새끼”, “ 씨 발 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 “ 뻑 큐 다 새 꺄!”, “ 좆같은 지팡이 조 또”, “ 저러니 한국경찰이 저러고 있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사건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