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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9.6g( 증 제 2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0. 02:30 경 서울 마포구 C 정문 부근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일명, ‘E’ )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1.18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03:30 경 서울 종로구 F 2 층 1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5g) 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2. 11:0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5g) 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11:28 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5 층에 있는 ‘H 피씨방 ’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 2 항 및 제 3 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10.18g 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 팩에 담아 크로스 백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A 간이 시약 키트, 참고인 및 피의자 임의 제출한 대마 사진, 마약류 암거래 시세표 1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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