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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 이하 ‘C 등’ 이라 지칭한다) 과 함께, 2016. 12. 5. 15:00 경 서울 성동구 G 건물, 106동 1703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렛 반정( 불상량) 을 깨물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까지 10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 야간 무렵 서울 서초구 H 아파트 104 동 앞 놀이터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5g) 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 05: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5g) 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통화 내역 관련)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범죄사실 제 1 항은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중한 점,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한 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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