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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7. 25. 14:00 경 밀양시 C 빌라 B 동 301호에서 페트병 입구를 은박지로 감 싸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일 수 있게 하고 페트병 뒷부분을 잘라 낸 다음 비닐봉지를 연결하여 불이 붙은 대마에서 나오는 연기를 위 비닐봉지 안에 모아 이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만든 ‘ 대마 흡입기 ’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분 약 0.5g) 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분 약 0.5g) 을 흡연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비전문 취업 (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2.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31. 경까지 밀양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현장사진 및 대마 흡입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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