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합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합 108]

1. 피고인은 2010. 7. 말 또는

8. 초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 (E) 내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대마 불상량( 손가락 한마디 크기)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9. 21:30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제 1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5g) 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말 일자 불상 22:00 경 제 2 항 기재 도로에 주차된 같은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5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1. 13:50 경 제 2 항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하고, 제 2 항, 제 3 항 등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02g 을, 흡연할 목적으로 흰색 종이에 싸, 제 1 항 기재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합 74]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 (MAM-2201 과 XLR-11로 JWH-018 유사 체 )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영화관 흡연실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 대마 0.5g 을 넣어 불을 붙여 K, L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범죄정보 영상시스템 2017 고합 7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