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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2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5. 5. 11. 당시 주채무자인 E영농조합법인은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가 B,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닌바(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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