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판단
피보전채권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3행의 “위와 대출을”을 “위와 같이 대출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관련법리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함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판결). 판단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의 합계는 388,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173,000,000원 충북 음성군 H아파트 I호 215,000,000원) 정도인 반면 이 사건 근정당권 설정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의 합계는 적어도 1,518,000,000원 = F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