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변제 자력이 충분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4행의 ‘2)’를 ‘3)’으로, 5면 14행의 ‘3)’을 ‘4)’로, 5면 19행의 ‘4)’를 ‘5)’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5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가 서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양 채무 전부를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180,000,000원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