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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나2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5행의 ‘D은’을 ‘B은’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사실상 B의 개인회사였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어서 B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재산을 포함시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 판단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등 참조). 설령 소외 회사가 사실상 B의 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재산을 B의 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항변 ㈎ 주장 피고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에 불과하고, B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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