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당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① 이 사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2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 등을 포함하여 자산총계가 약 65억 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총계는 약 40억 원에 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고, ② D 또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10필지의 토지 및 아파트 1채 등 합계 5억 7,8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무 합계인 4억 6,750만 원을 초과하는 적극재산이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D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