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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211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사실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1.의 라.

항에 이어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2. 의

가. 2) 나)항에 이어 추가로 판단하며, 2.의

가. 2)의 ‘다)’항을 ‘마)’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의 라.항에 이어;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별도로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18139호 를 제기하였다.

2.의

가. 2)항에 이어; 다) 피고는,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인인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이므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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