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 능력,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예방 또는 일반인에 대한 경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