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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합30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화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으로서 양성애자이며 약 2년 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01:30경 군포시 D아파트 508동 2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어 애무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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