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1:19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20동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파일(증거목록 순번 제15번)에 수록된 영상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