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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3고합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3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 능력,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 또는 일반인에 대한 경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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