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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6 2016고합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은 같은 주유소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1:00경 시흥시 D에 있는 노래연습장 7번방 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 테이블에 머리를 숙이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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