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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고단19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경기 평택시 ‘B모텔’ 앞길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중증 지적장애)에게 다가가 병맥주를 건넨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로 이동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수강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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