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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7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경 C 대우 25 톤 덤프 트럭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35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덤프 트럭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6,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서울 농대 뒤편 이면도로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덤프 트럭을 성명 불상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독촉 안내 관리 대장

1. 회차별원리 금 수납 내역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약정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덤프 트럭을 매도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출국하여 도피한 정황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입국하여 검거된 점, 이 사건 범행 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1,000여만 원을 납부하였던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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